[학생용] 공결시스템을 이용한 출석인정(공결) 신청 안내
1. 신청 시기 및 기한
가. 결석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공결관리시스템에서 수업인정(공결)을 신청하고(증빙서류는 스캔하여 업로드), 소속 단과대학 담당자의 결재가 완료되면 해당 공결확인서를 출력하여 수업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신청입력, 결재 및 출력은 결석일 전후 7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반드시 결석일 이후 7일 이내에 수업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공결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결재신청 후 단과대학 행정팀의 결재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니 반드시 미리미리 입력, 저장 후 [결재 신청]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절차
한양대학교 포털(http://portal.hanyang.ac.kr) 로그인 > 신청 > 공결신청
※ 주민번호 뒷자리 마킹하여 증빙자료 업로드
출석인정 내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인정 내규(2019.09.25.)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 제35조 3항 및 학칙 시행세칙I 제23조 2항에 의거 출석인정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용 범위) 본교 출석인정에만 적용하며,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신청 시기 및 방법)
① 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온라인공결시스템을 통하여 공결신청을 입력하고 단과대학의 승인을 득한 후 공결신청서를 출력한다.
② 공결신청서는 결석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담당교강사에게 제출하되 최종마감은 해당학기 종강일로 한다.
제4조(출석인정 절차)
① 공결을 승인 받은 수업 시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② 다음 표의 각 항의 1에 해당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인정사유 | 인정기간 (공휴일포함) | 증빙서류 | 시행세칙 | |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병역판정검사(의무복무기간 제외) | 해당기간 | 관련 증빙서류 | 23조 2항 1호 | |
의무복무와 관련되는 모든 소집 절차 | 해당기간 | 관련 증빙서류 | 23조 2항 3호 | |
입원 또는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 최대 4주 *4주를 초과할 경우에는 병가휴학 실시 | 공통 : 병명이 명시된 진단서 입원의 경우에는 입퇴원확인서 격리의 경우는 진단서에 격리 필요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23조 2항 1호 | |
조·부모(외가, 처가포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 7일 이내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 | 23조 2항 2호 | |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 해당기간 | 관련 증빙서류 | 23조 2항 3호 | |
가 |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공결 | 한 달에 1회만 가능, 1회당 1일만 신청 가능 | 없음 | 23조 2항 3호 |
나 |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 해당기간 | 없음(단, 신청기간이 학생의 학적데이터에 입력된 교육실습기간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 | 2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