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수업 출석 / 대면시험 응시 불가 사유 인정
1. 인정 사유 및 증빙서류
순번 | 출석/응시 불가 인정사유 | 인정기간 (공휴일포함) | 증빙서류 |
1 | 코로나19 관련 등교금지(한양대학교 감염병관리위원회의 | 해당 수업/시험일 | 진료영수증 또는 |
2 | 해외 체류 중인 자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 수업일·시험일로부터 15일 전이 되는 날을 | 해당 수업/시험일 | 종류 제한 없음 (제출필수) |
2. 학사처리 절차
가) 위 1)에 해당하는 학생은 가급적 빨리 해당수업 담당교강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며, 추후 증빙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대면수업 출석불가 / 대면시험 응시불가 사유서>(페이지13의 서식 이용)와 증빙서류를 함께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교강사는 해당 학생에게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야 함
- 대면수업 출석불가인 경우 대체강의(원격수업)를 제공하여야 함
- 중간․기말시험 응시불가인 경우에는 대체 평가를 시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