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에 관한 내규가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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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수강신청에 관한 내규
1. 전공 필수 과목
졸업작품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래 ①과 ②의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① <생체시스템설계프로젝트>
② <생체공학종합설계1>, <생체공학종합설계2> 중 한 과목 이상
2. 기타
교과과정의 개편이 있거나, 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학과교수회의 결정에 따른다.
3. 시행일
본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