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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출결]대면수업 출석 및 대면시험 응시 불가 사유 인정 관련 안내(사유서 첨부)
2021/03/02
대면수업 출석 대면시험 응시 불가 사유 인정

1. 인정 사유 및 증빙서류

순번

출석/응시 불가 인정사유

인정기간

(공휴일포함)

증빙서류

1

코로나19 관련 등교금지(한양대학교 감염병관리위원회의
기준에 따름)에 해당하는 경우
(일단 교강사에게 통보 후 등교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증빙을 제출)

해당 수업/시험일

진료영수증 또는
보건소 방문
인증 사진 등

2

해외 체류 중인 자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입국 불가능한 경우

해당 수업/시험일

종류 제한 없음

(제출필수)

 

2. 학사처리 절차

에 해당하는 학생은 가급적 빨리 해당수업 담당교강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며추후 증빙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대면수업 출석불가 대면시험 응시 불가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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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신청서 발급 희망할 경우,

HY-in 포털 신청 > 공결신청 > 날짜(기간설정) + 공결유형(법정감염병격리 or 기타) + 확진 판정 증빙자료 첨부

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