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운영 및 학사관리 안내
구분 | 내용 | 비고 |
출석 | ∘"입원기간 또는 법정전염병 확진으로 인한 격리" 사유로 공결 처리 가능 ∘공결 신청 시 확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 첨부 ∘출석 인정은 의사진단서에 명시된 일수 만큼 인정 가능(최대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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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 ∘코로나19 확진으로 출석 불가인 경우 교강사는 대체수업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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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기말 시험 | ∘코로나19 확진자는 마스크 착용 후 일반 학생들과 같은 고사실에서 대면시험 응시 원칙 ∘단, 교강사 판단에 따라 대체평가 시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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