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적용대상: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전형으로 신(편)입한 학부 외국인 유학생
※ 제외대상: 국제학부 및 영어전형으로 입학한 학부 외국인 유학생
나. 졸업인증기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취득한 자
- 예외: 정부초청장학생, 외국정부 지원 장학생, 예체능 학과 입학생 및 기관간의
협정을 근거로 유치한 학생의 경우 TOPIK 3급을 졸업인증 기준으로 함
다. 변동사항: 한국어능력시험(TOPIK IBT) 성적 증명서도 인정됨
- 근거: 문서번호 H1737-2024-173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관련 한국어능력시
험(TOPIK) 안내」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2024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부터 인터넷 기반 한국어능력시험
(TOPIK IBT)을 한국어능력시험(TOPIK)과 동일하게 인정
*. 외국인 유학생 졸업인증(외국인 어학인증) 절차
가. 학생: HY-in 통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업로드
나. 단과대학: 학생이 업로드한 TOPIK 성적증명서 진위여부 확인 후 외국인 어학인증 처리 (세부 절차 붙임2 참조)
다. 국제입학팀: 매 학기 졸업예정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TOPIK 성적증명서 업로 드 및 외국인 어학인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