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입학시기는 매학년도 교무위원회 결의에 의해 결정되며 본교에서 실시하는 신입생 모집 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기일내에 보증인 연서의 서약서를 제출하고 납입금을 납부하는 외에 등교와 수학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재학생의 신분을 얻어 그 학기에 수강할 자격을 얻는다.
등록이라 함은 등록대상자(재학생,복학생)가 소정의 등록 기간내에 납입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기간 : 재학생의 등록기간은 학기개시 10일 전부터 개강일 전까지 등록기간을 설정하며, 학적 변동자(복학, 재입학,재수강)는 허가서를 수령한 후 3일 이내로 한다.
등록절차 : 등록 고지서를 수령한 등록 대상자는 등록금과 함께 시중은행 99번 창구에 납입한 후 수강신청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단 등록금 납부시 장학금 수혜3자는 장학금 금액을 공제한 차액만을 납부하면 된다.
복학이라 함은 휴학 학생이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해당학기에 복학하는 것을 말한다.
복학원서 접수 기간:
(1) 1학기 : 2월 16일 ~ 2월 20일
(2) 2학기 : 8월 17일 ~ 8월 21일
복학 절차 : 복학대상자는 복학신청기간내에 소속대학 교학과 및 컴퓨터 실습실, 싸이버 파크 등 교내 온라인 전산망의 접속가능한 곳이나, 학교외의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곳에서 한양대학교 web서비스를 이용하여 시청한다. 한양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 전산망에 접속한 후 복학신청 항목상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입력한 후 복학신청서를 출력받아 서명날인후, 소속대학 교학과에 직접 또는 우편이나 팩스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로 전역증사본도 필히 송부하여야 한다. 복학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복학허가를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재입학은 본교 학사제적자로서 해당학과 정원의 여석 범위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재입학 원서접수 기간 및 절차는 복학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