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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본교 입학시기는 매학년도 교무위원회 결의에 의해 결정되며 본교에서 실시하는 신입생 모집 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기일내에 보증인 연서의 서약서를 제출하고 납입금을 납부하는 외에 등교와 수학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재학생의 신분을 얻어 그 학기에 수강할 자격을 얻는다.

바이오메디컬공학전공 수강신청에 관한 내규

  1. 전공 필수 과목
    졸업작품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래 ①과 ②의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① [생체시스템설계프로젝트]
    ② [생체공학종합설계1], [생체공학종합설계2] 중 한 과목 이상.
  2. 기타
    교과과정의 개편이 있거나, 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학과교수회의 결정에 따른다.
  3. 시행일
    본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등록

등록이라 함은 등록대상자(재학생,복학생)가 소정의 등록 기간내에 납입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기간 : 재학생의 등록기간은 학기개시 10일 전부터 개강일 전까지 등록기간을 설정하며, 학적 변동자(복학, 재입학,재수강)는 허가서를 수령한 후 3일 이내로 한다.
등록절차 : 등록 고지서를 수령한 등록 대상자는 등록금과 함께 시중은행 99번 창구에 납입한 후 수강신청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단 등록금 납부시 장학금 수혜3자는 장학금 금액을 공제한 차액만을 납부하면 된다.

복학

복학이라 함은 휴학 학생이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해당학기에 복학하는 것을 말한다.

복학원서 접수 기간:
(1) 1학기 : 2월 16일 ~ 2월 20일
(2) 2학기 : 8월 17일 ~ 8월 21일

복학 절차 : 복학대상자는 복학신청기간내에 소속대학 교학과 및 컴퓨터 실습실, 싸이버 파크 등 교내 온라인 전산망의 접속가능한 곳이나, 학교외의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곳에서 한양대학교 web서비스를 이용하여 시청한다. 한양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 전산망에 접속한 후 복학신청 항목상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입력한 후 복학신청서를 출력받아 서명날인후, 소속대학 교학과에 직접 또는 우편이나 팩스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로 전역증사본도 필히 송부하여야 한다. 복학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복학허가를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전역예정자의 복학은 휴가 등을 통하여 복학기일을 이전에 사실상 수업참여가 가능하고, 휴가기간 종류 후 바로 전역하게 되어 학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다.
  • 복학시의 구비서류는 복학원서, 휴학확인서, 전역증서사본(원본지참) 각 1부로 한다. 단 전역예정자의 전역증서사본은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소속부대장추천서로 대신할 수 있다.
  • 군필 복학자는 14일 이내에 예민과에 복학신고를 해야 한다.

재입학

재입학은 본교 학사제적자로서 해당학과 정원의 여석 범위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재입학 원서접수 기간 및 절차는 복학과 같다.

  • 재입학은 제적된 학과의 동일학년 이하의 학년에 한하여 1회만 허가할 수 있다.
  • 본교 정규과정에 입학하여 1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학칙에 의거 제적된 자.
    단, 학사경고 제적자는 제적후 3학기 이상 경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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