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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온라인 공결시스템 이용 안내 (210801개정)
2019/04/09

[학생용] 공결시스템을 이용한 출석인정(공결) 신청 안내

 

1. 신청 시기 및 기한

가. 결석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공결관리시스템에서 수업인정(공결)을 신청하고(증빙서류는 스캔하여 업로드), 소속 단과대학 담당자의 결재가 완료되면 해당 공결확인서를 출력하여 수업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신청입력, 결재 및 출력은 결석일 전후 7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반드시 결석일 이후 7일 이내에 수업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공결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결재신청 후 단과대학 행정팀의 결재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니 반드시 미리미리 입력, 저장 후 [결재 신청]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절차

한양대학교 포털(http://portal.hanyang.ac.kr) 로그인 > 신청 > 공결신청 

주민번호 뒷자리 마킹하여 증빙자료 업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