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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시험]2020-1 기말 대면시험 추가 유의사항 안내
2020/06/12

감염병관리위원회(2020.6.9.()) 결정에 따라 기말 대면시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말 대면시험이 이상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 바랍니다.

 

 유증상자(의심자학생은 등교가 금지됩니다.

등교금지 해당 유형

등교금지 해당기간

제출 증빙 서류

비고

코로나19 확진환자로 치료중인 자

완치 판정일까지

입원치료 통지서 등

상세한 사항은 아래 감염관리위원회 조시사항 참고

본인 또는 가족(동거인)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관리를 받고 있는 자가격리 대상자/능동감시자인 경우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 해제일까지

본인 또는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등,

본인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등교 전·후 37.5°C 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목아픔기침가래 등)이 있는 경우

진료 확인서 등의 내용에 따라 판단

진료확인서 또는

발열이 체크된 체온계 사진(동영상

(등교 후 교내 발열체크에서 확인된 경우는 증빙 불필요)

 

 

[감염병관리위원회대면시험 유증상자 세부 조치사항 2020.06.10

 

 1. 대면시험 불가 대상(증빙서류 필요 행정팀과 교수님께 이메일로 제출)

   1) 코로나19 확진환자로 치료중인 자 입원치료 통지서 등

   2)  본인 또는 가족(동거인)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관리를 받고 있는 자가격리 대상자/능동감시자인 경우 (해제일 까지 유효) : 본인 또는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등

   3) 등교 · 37.5℃ 이상 발열 진료확인서 또는 발열이 체크된 체온계 사진(동영상) 등
      학교 발열체크에서 확인된 경우는 증빙 서류 불필요
     예) 등교 전 발열체크 시작하는 장면부터 측정된 수치까지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제출

   4) 등교 · 호흡기 증상(목아픔기침가래 등)이 있는 경우 진료확인서 등

    ※ 기저질환(호흡기 질환천식 등)으로 인한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학생은 코로나19 검사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