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위원회(2020.6.9.(화)) 결정에 따라 기말 대면시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말 대면시험이 이상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 바랍니다.
유증상자(의심자) 학생은 등교가 금지됩니다.
등교금지 해당 유형 | 등교금지 해당기간 | 제출 증빙 서류 | 비고 |
코로나19 확진환자로 치료중인 자 | 완치 판정일까지 | 입원치료 통지서 등 | 상세한 사항은 아래 감염관리위원회 조시사항 참고 |
본인 또는 가족(동거인)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관리를 받고 있는 자가격리 대상자/능동감시자인 경우 | 자가격리 또는 | 본인 또는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등, 본인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 |
등교 전·후 37.5°C 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목아픔, 기침, 가래 등)이 있는 경우 | 진료 확인서 등의 내용에 따라 판단 | 진료확인서 또는 발열이 체크된 체온계 사진(동영상) 등 (등교 후 교내 발열체크에서 확인된 경우는 증빙 불필요) |
[감염병관리위원회] 대면시험 유증상자 세부 조치사항 2020.06.10 |
1. 대면시험 불가 대상(증빙서류 필요 : 행정팀과 교수님께 이메일로 제출)
1) 코로나19 확진환자로 치료중인 자 : 입원치료 통지서 등
2) 본인 또는 가족(동거인)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관리를 받고 있는 자가격리 대상자/능동감시자인 경우 (해제일 까지 유효) : 본인 또는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등
3) 등교 전·후 37.5℃ 이상 발열 : 진료확인서 또는 발열이 체크된 체온계 사진(동영상) 등,
학교 발열체크에서 확인된 경우는 증빙 서류 불필요
예) 등교 전 발열체크 시작하는 장면부터 측정된 수치까지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제출
4) 등교 전·후 호흡기 증상(목아픔, 기침, 가래 등)이 있는 경우 : 진료확인서 등
※ 기저질환(호흡기 질환, 천식 등)으로 인한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학생은 코로나19 검사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