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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졸업논문제, 영어졸업인증제 폐지 및 졸업유보제도 신설 안내
2014/01/03
1. 학칙 제46조(졸업논문) 및 제47조(학위수여) 제1항 관련입니다.
            
   가. 현행 제도하에서는 논문미통과수료자, 영어미인증수료자는 등록을 필하지 않고도
       기간 제한 없이 졸업을 유보할 수 있기에 누적 인원이 양산되고 있으며, 수료생과
       관련된 고등교육통계 지침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나. 변경예정인 지침에 의하면 졸업 필수 요건을 폐지하고 교육적 목적의 필수요건은
        가능한 학점기조로 시스템을 변화하는 것입니다.
            
   다. 이에 서울캠퍼스는 우선 영어졸업인증제 및 졸업논문제를 폐지하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졸업유보제도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라. 학생들의 국제적 역량 증진 및 영어능력 함양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려, 정형화된
       시험성적 제출로 졸업요건을 인정하는 영어졸업인증제도 대신 영어전용강좌
       이수 기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마. 졸업논문제는 각 학과별 캡스톤 과목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2. 1항의 가~마에 대한 제도적 보완으로써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졸업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졸업유보제도’를 신설할 예정이오니, 관련 문의와 학사지도에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1월 중 학칙개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붙    임 1. 졸업유보제도 신설(안) 1부
            2. 졸업유보제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