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학년도 1학기는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원격수업은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시행 합니다.
2. 예비군 훈련 참석학생 처리
예비군법 제10조의2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에 따라 학생이 예비군 훈련을 받는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여타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예비군훈련 참가학생의 출결은 공결처리가 가능하며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강의 또는 학습자료 등을 제공하여 줍니다.
3. 오프라인 출결 입력 시스템 통합 안내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오프라인 출결 입력 시스템이 HY-ON LMS로 통합됩니다.
4. 수업 질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