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교기념일 수업운영과 관련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해당일자 : 2023.05.15(월)
2. 관련규정 : 개교기념일은 학칙 제9조(정기휴업)에 의거하여 정기 휴업일입니다.
가. 휴업일로 인해 15주 수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보강을 통해 총 15주 이상의
수업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나. 휴강 및 보강을 실시할 경우 해당 수업에 꼭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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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개교기념일(5월 15일) 정기 휴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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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Hit 1305 | 2023/05/02 |
개교기념일 수업운영과 관련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해당일자 : 2023.05.15(월) 2. 관련규정 : 개교기념일은 학칙 제9조(정기휴업)에 의거하여 정기 휴업일입니다. 가. 휴업일로 인해 15주 수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보강을 통해 총 15주 이상의 수업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나. 휴강 및 보강을 실시할 경우 해당 수업에 꼭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