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 1학기부터 공과대학 전공과목에 대해 상대평가 제도 시행합니다.
가. 변경내용 : 전공과목 - 상대평가
▣ 상대평가 기준 : A 30%, B 40% (A+B=70%이하) C, D 담당교수 임의배정
※ 상대평가 제외 대상 과목
- 영어전용과목
- 실습 과목
(Ⅰ공대는 실습과 실습+이론과목 모두 제외 / ⅡⅢⅣ공대는 실습과목만 제외)
※ 기초 및 교양과목은 예전과 변경없이 상대평가이며, 실습과목도 상대평가를 기본원칙으로 함
나. 적용 시점 : 2011-1학기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