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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학기 국가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우수드림)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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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Hit 5119 | 2011/02/15 |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2011. 2. 1(화) ~ 2. 28(월) ※ 토, 일, 공휴일은 신청 불가. 신청시간 : 09:00~21:00 지원 대상: 가. 대한민국 국적의 소득 5분위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기초생활수급자 포함) 나. ‘11년 1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89,700원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학생 ※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89,700원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이 모두 장학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대학의 추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학재단 평가 결과에 따라 장학금 수혜여부가 결정됨 다. 정규학기 이내인 자 성적 기준: 가. 신입생(또는 재입학생) : 내신 성적 또는 수학능력시험 성적 적용 1) 내신성적 적용시 :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 이상이 내신 4등급 이내 2) 수학능력시험 성적 적용시 : 언어, 수리 또는 외국어, 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 중 3개 영역 이상 4등급 이내 나. 재학생(편입생 포함) 1) 직전학기 10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9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2) 장애우는 이수학점 제한없이 80점 이상 3) 졸업학기인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 없음 다. 최우수장학생 성적 기준 : 소득분위별 범위 내에서 각 대학별 학업성적(또는 입학 성적), 학과별 학점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위 순으로 순차적 으로 추천 우선 선발자 기준: 소득, 성적기준 충족자 중 산업수요맞춤형고교 또는 특성화고를 졸업 후 취업한지 3년 이상 경과한 자, 장애학생, 다자녀가구 학생 및 기혼자를 대학별 배정예산의 50%이내 우선 선발 장학금액: 가. 최우수 : 학기당 500만원 이내 지원(등록금 및 학업장려비(학기당 150만원) 포함) 나. 우 수 : 학기당 250만원 이내 지원 다. 지원범위 : 등록금 범위 내(단, 학업장려비는 등록금 초과하여 지급 가능) 신청 방법: 학생이 온라인(www.kosaf.go.kr)으로 신청한 후 기한 내 서류 제출 제출 서류: 가. 기본서류 : 장학금 신청서,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보험료 납부확인서(2011년 1월 이후 발급분) 나. 장학금 신청자 상황별 제출서류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주민등록등본(행정공동 이용망 이용시 생략)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가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증명서(본인)또는 제적등본(부모의 기본증명서) 부모 이혼 후 부/모와 비거주인경우-혼인관계 증명서(부/모)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제출서류 없음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이혼의 경우, 동 사실 증명 가능한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기타(해당자):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셋째 이후 해당자(셋째 포함, 이하 동일) -동 사실 증명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수급자증명서(본인) 저소득층 기혼자-혼인관계증명서(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우(본인)-장애인등록증(본인) 다.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에서 발급된 서류도 제출 가능 라.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증빙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장학금 지원 대상에 서 배제됨 지급 방법: 가. 장학금 입금 시기는 3~4월경 대학교의 해당 계좌로 입금될 예정 나. 학생 지급 또는 대출 상환 서류제출 장소: 장학복지팀(학생회관 3층, ☎ 2220-00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