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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수정]2010-2학기 사랑의실천 장학생 추가 선발 안내 (11.8~11.12)
2010/11/09
신청기간: 2010.11.08 (월) ~ 2010.11.12 (금)
접수처: 서울 장학복지팀
신청방법 제출서류: 학교 홈페이지 메인 배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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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2학기 사랑의실천 장학 관련 FAQ

Q1. 이번 추가 선발 시에도 소속학과 사무실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각 소속캠퍼스의 장학복지팀으로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Q2. 이미 타장학 수혜가 확정된 재학생도 지원할 수 있나요?
A2. 사랑의실천과 타장학의 혜택을 비교하여 사랑의실천 장학이 유리할 경우에만 사랑의실천  
    장학을 추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타장학은 장학팀에서 이중 수혜 가능 여부를 판별하여 취소 처리할 예정)

Q3. 지난 사랑의실천 장학 선발에서 탈락된 학생들도 다시 지원할 수 있나요?
A3. 사랑의실천 장학 선발 조건에 부합된다면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Q4. 사랑의실천 장학과 이중 수혜 가능한 장학은 어떤 것이 있나요?
A4. 근로장학, 학생봉사장학(10만 원, 20만 원), 고시반생활장학과 교외 장학 중 지급기관에서 이중 수혜를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장학금 이중 수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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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학기 사랑의실천장학생(A) 추가 선발 안내

1. 대     상 : 아래 각 항목 모두를 만족하는 자
  가. 직전학기 성적이 2.5 이상인 자
   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본인, 부모 또는 손자녀(수급자가 조부모이면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
   다.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발급 가능자 - 아래 이외의 증명서는 해당 안 됨
       [① 한부모가족증명서 ②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③ 자활근로자 확인서 ④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증명서
       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⑥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인 경우만 인정)]
2. 장학금액 : 등록금의 100%
3. 선발인원 : 조건 충족자 모두 선발
4. 발표일(예정) :  11월 말경 본인 eZHub-사랑의실천장학신청에서 확인 가능
5. 장학금지급방법 : 2010년 12월 초 환불
6. 신청방법
eZHub 종합정보포탈 클릭→LOGIN(아이디 및비밀번호 입력)→등록/장학 →사랑의실천
장학 신청→입력 후 저장 →신청서
출력→장학복지팀제출
7. 제출서류 (증명서 발급 인정기간 : 2010.08.01 이후 발행분)  
    가. 장학금 신청서 (소정양식 - 첨부된 양식1. 사랑의실천 신청서)
   나.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빙서류(1.다 참조) (본인명의)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증빙서류를 본인명의로 발급받지 않은 경우는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8. 접수일정(※아래 일정 외에 추가일정은 없으므로 반드시 기일 엄수 요망)
   가. 접수기간 : 2010. 11. 08(월) ~ 2010. 11. 12(금) 08:30~17:30 (서류도착 기준)
   나. 서류 접수처 : 서울 및 ERICA캠퍼스 장학복지팀
9. 유의사항    
   가. 부모가 외국 국적인 경우 신청할 수 없음
   나. 타 장학금 수혜자는 신청 전 반드시 장학복지팀에 문의하여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함
   다. 교환학생, 학점교류제로 인해 성적이 없는 학생은 직전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함
   라. 학업연장 재수강자(9학기이상 등록자)도 사랑의실천장학(A)는 신청 가능
   마.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하며 허위 기재자가 수혜자로 선정된 경우 환수 조치함.
   바.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2010-2학기 사랑의실천장학생(B) 추가 선발 안내

1. 대     상 : 아래 각 항목 모두를 만족하는 자
   가. 직전학기 성적이 2.5 이상인 자
   나. 부․ 모 모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액(재산세[주택,토지,건축물분포함]만을 대상으로 함)을 합산하여
       연간 합계(2009년도 1년분)가 5만원 미만인 자
       [재산세(주택, 토지, 건축물 분)는 함께 부과되는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포함]
   다. 부․ 모 모두의 건강보험료 고지액 합계액 5개월(2010년 1월~5월) 평균금액이 6만7천원 미만인 자
       (건강보험료 고지액은 장기요양보험료와 연말정산 금액을 제외한 금액임)
     ※ 단, 형제자매 등에게 부모의 건강보험이 등재되어있는 경우는 부,모 각각의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소득이  없는 경우‘사실증명서’발급 제출
2. 장학금액 : 등록금의 50%
3. 선발인원 : 조건 충족자 모두 선발(단, 건강보험이 형제자매 등에게 등재된 경우 별도 심사 후 선발)
4. 발표일(예정) : 11월 말경 본인의 eZHub-사랑의실천장학신청에서 확인 가능
5. 장학금지급방법 : 2010년 12월 초 환불
6. 신청방법
eZHub 종합정보포탈 클릭→LOGIN(아이디 및비밀번호 입력)→등록/장학 →사랑의실천
장학 신청→입력 후 저장 →신청서
출력→장학복지팀제출
7. 제출서류 (증명서 발급 인정기간 : 2010.08.01 이후 발행분 )
   가. 장학금 신청서 (소정양식 - 첨부된 양식1. 사랑의실천 신청서)
   나.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모두 사망 시 제적등본 제출)
   다.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10년 1월~5월분, 부,모,본인(분리된 경우만 제출) 모두)
       ※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부모와 분리하여 따로 납부할 경우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  하여야하며, 월별건강보험료 입력 시  부, 모 중 한분의 금액에 포함하여 입력
      (단, 본인이 직장을 다닐 경우의 보험료는 제외함.)  
   라. 건강보험증 사본 (부․ 모, 본인(분리된 경우만 제출) 모두)
   마.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2009년분, 부․ 모 모두) - 재산세액이 없으면‘미과세증명서’ 제출
   바. 소득금액증명원 (2009년 또는 2008년분) - 아래의 해당자만
       ※ 소득금액증명원은 형제자매 등에게 부,모 및 본인(부모님이 안계신 경우)의 건강보험이 등재되어있는  경우에만 제출
        - 부,모 각각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소득이 없는 경우‘사실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과 사실증명서는 세무서에서 발급)
        - 월별건강보험료 입력 시 건강보험료를‘0’원으로 입력할 것
   사. 기타 가계곤란 증빙 서류 (파산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 해당자만
8. 신청 및 접수일정(※ 아래 일정 외에 추가일정은 없으므로 반드시 기일 엄수 요망)
   가. 접수기간 : 2010. 11. 08(월) ~ 2010. 11. 12(금) (서류도착 기준)
   나. 접 수 처 : 서울 및 ERICA캠퍼스 장학복지팀
9. 유의사항    
   가. 부모가 외국국적인 경우 신청할 수 없음
   나. 부모 중 한분이라도 주민등록말소에 의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시, 학부(과)장 추천서를 첨부할 것     (추천서 양식 : 학과 사무실 문의)
   다. 본인이 결혼한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서류를 제출하되 본인 및 배우자가 직장이 없을 경우 학생의  부모님을 기준으로 서류 제출
   라. 타 장학금 수혜자는 신청 전 반드시 장학복지팀에 문의하여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함
   마. 교환학생, 학점교류제로 인해 성적이 없는 학생은 직전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함.
   바. 정규 8학기 이내인 학생만 신청 가능(학업연장 재수강자(9학기이상 등록자)는 신청할 수 없음)
   사. 건강보험증을 제외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하며 허위 기재자가 수혜자로 선정된 경우  환수 조치함
   아.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자. 사랑의실천장학 A, B, E 이중지원 불가
  
2010-2학기 사랑의실천장학생(E) 추가 선발 안내

1. 대     상 : 아래 각 항목 모두를 만족하는 자
   가. 직전학기 성적이 2.0 이상인 자
   나. 부․ 모 모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액(재산세[주택,토지,건축물분포함]만을 대상으로 함)을 합산하여  연간 합계(2009년도 1년분)가 35만원 미만인 자
       [재산세(주택, 토지, 건축물 분)는 함께 부과되는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포함]
   다. 부․ 모 모두의 건강보험료 고지액 합계액 5개월(2010년 1월~5월) 평균금액이 12만원 미만인 자
       (건강보험료 고지액은 장기요양보험료와 연말정산 금액을 제외한 금액임)
      ※ 단, 형제자매 등에게 부모의 건강보험이 등재되어있는 경우는 부,모 각각의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소득이  없는 경우‘사실증명서’발급 제출
2. 장학금액 : 등록금 100만원
3. 선발인원 : 추후 결정(건강보험이 형제자매 등에게 등재된 경우 별도 심사 후 선발)
4. 발표일(예정) : 11월 말경 본인 eZHub-사랑의실천장학신청에서 확인 가능
5. 장학금지급방법 : 2010년 12월 초 환불
6. 신청방법
eZHub 종합정보포탈 클릭→LOGIN(아이디 및비밀번호 입력)→등록/장학 →사랑의실천
장학 신청→입력 후 저장 →신청서
출력→장학복지팀제출
7. 제출서류 (증명서 발급 인정기간 : 2010.08.01 이후 발행분 )  
    가. 장학금 신청서 (소정양식 - 첨부된 양식 1. 사랑의실천 장학금 신청서)
   나.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모두 사망 시 제적등본 제출)
   다.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10년 1월~5월분, 부,모,본인(분리된 경우만 제출) 모두)
       ※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부모와 분리하여 따로 납부할 경우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  하여야하며, 월별건강보험료 입력 시  부, 모 중 한분의 금액에 포함하여 입력
      (단, 본인이 직장을 다닐 경우의 보험료는 제외함.)  
   라. 건강보험증 사본 (부․ 모, 본인(분리된 경우만 제출) 모두)
   마.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2009년분, 부․ 모 모두) - 재산세액이 없으면 ‘미과세증명서’ 제출
   바. 소득금액증명원 (2009년 또는 2008년분) - 해당자만
       ※ 소득금액증명원은 형제자매 등에게 부,모 및 본인(부모님이 안계신 경우)의 건강보험이 등재되어있는 경우에만 제출
        - 부,모 각각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소득이 없는 경우‘사실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과 사실증명서는 세무서에서 발급)
        - 월별건강보험료 입력 시 건강보험료를‘0’원으로 입력할 것
   사. 기타 가계곤란 증빙 서류 (파산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 해당자만
8. 신청 및 접수일정(※ 아래 일정 외에 추가일정은 없으므로 반드시 기일 엄수 요망)
   가. 접수기간 : 2010. 11. 08(월) ~ 2010. 11. 12(금) (접수 및 서류도착)            
   나. 접 수 처 : 서울 및 ERICA캠퍼스 장학복지팀
9. 유의사항    
   가. 부모가 외국국적인 경우 신청할 수 없음
   나. 부모 중 한분이라도 주민등록말소에 의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시, 학부(과)장 추천서를 첨부할 것      (추천서 양식 : 학과 사무실 문의)
   다. 본인이 결혼한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서류를 제출하되 본인 및 배우자가 직장이 없을 경우 학생의  부모님을 기준으로 서류 제출
   라. 타 장학금 수혜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다만, 등록금 범위내에서 근로장학금 / 학생봉사장학금(10만원,20만원)은 이중수혜 가능)
   마. 교환학생, 학점교류제로 인해 성적이 없는 학생은 직전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함.
   바. 정규 8학기 이내인 학생만 신청 가능(학업연장 재수강자(9학기이상 등록자)는 신청할 수 없음)
   사. 건강보험증을 제외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하며 허위 기재자가 수혜자로 선정된 경우   환수 조치함
   아.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자. 사랑의실천장학 A, B, E 이중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