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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대학 학점인정 관련 절차 변경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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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Hit 4494 | 2010/11/16 |
1. 학칙 제63조 2항, 4항 및 교환학생 시행세칙, 외국대학 연수 취득학점 인정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2010학년도 1학기부터 해외 파견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의 성적에 대해서 과목 명을 명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가. 변경내역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 파견대학에서 이수한 ▣ 파견대학에서 이수한 과목명을 ※ 자비유학/복수 과목명 표기 안함 그대로 표기함 학위는 학생이 (과목/성적 이지헙 입력 없음) (학생이 직접 과목명 이지헙 입력) 직접 소속 대학 /학과로 학점인정 요청 ▣ 학사팀에서 학점인정 요청 ▣ 국제협력팀에서 학점인정 요청 (교환학생) (교환학생) ▣ 학과에서 페이퍼로 성적 심사 ▣ 학과에서 전산(학사정보)으로 성적 심사 나. 적용 대상 - 교환유학 : 2010-1학기 파견자부터 해당 - 자비유학 : 2010-2학기 파견자부터 해당 - 복수학위 : 파견자 전원 다. 세부 절차 및 처리 매뉴얼 :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