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및 접수일정(※아래 일정 외에 추가일정은 없으므로 반드시 기일 엄수 요망)
가. 접수기간 : 2010. 09. 01(수) ~ 2010. 09. 10(금) 08:30~17:30 (접수 및 서류도착)
(09.10(금) 이후 접수 절대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일 엄수할 것. 신청하지 못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신청서의 일자가 09.10 이후인 경우 접수하지 않음)
나. 서류 접수처 : 소속학과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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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실천장학생(A):
1. 대 상 : 아래 각 항목 모두를 만족하는 자
가. 복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2.5 이상인 자
- 2011학년도 1학기부터는 성적이 100점 환산시 80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됨
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본인, 부모 또는 손자녀(수급자가 조부모이면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
다.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발급 가능자 - 아래 이외의 증명서는 해당 안 됨.
[① 한부모가족증명서 ②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③ 자활근로자 확인서 ④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증명서
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⑥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인 경우만 인정)]
2. 장학금액 : 등록금의 100%
3. 선발인원 : 조건 충족자 모두 선발
4. 발표일(예정) : 9월 말경 본인 eZHub-사랑의실천장학신청에서 확인 가능
5. 장학금지급방법 : 2010년 12월 초 환불
유의사항
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증빙가능자) 중 성적기준충족자는
미래드림장학금 및 사랑드림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해야함.
(미신청시 사랑의실천장학금 지급이 중지될 수 있음을 필히 유의하시기 바람)
나. 부모가 외국 국적인 경우 신청할 수 없음
다. 타 장학금 수혜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다만, 등록금범위내에서 근로장학금/학생봉사장학금(10만원,20만원)은 이중수혜 가능)
라. 교환학생, 학점교류제로 인해 성적이 없는 학생은 직전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함
마. 학업연장 재수강자(9학기이상 등록자)도 사랑의실천장학(A)는 신청 가능
바.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하며 허위 기재자가 수혜자로 선정된 경우 환수 조치함.
사.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아. 사랑의실천장학 A, B, E 이중지원 불가
사랑의실천장학생(B):
1. 대 상 : 아래 각 항목 모두를 만족하는 자
가. 복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2.5 이상인 자
나. 부/ 모 모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액(재산세[주택,토지,건축물분포함]만을 대상으로 함)을
합산하여 연간 합계(2009년도 1년분)가 5만원 미만인 자
[재산세(주택, 토지, 건축물 분)는 함께 부과되는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포함]
다. 부/ 모 모두의 건강보험료 고지액 합계액 5개월(2010년 1월~5월) 평균금액이 6만7천원 미만인 자
(건강보험료 고지액은 장기요양보험료와 연말정산 금액을 제외한 금액임)
※ 단, 형제자매 등에게 부모의 건강보험이 등재되어있는 경우는
부,모 각각의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소득이 없는 경우‘사실증명서’발급 제출
2. 장학금액 : 등록금의 50%
3. 선발인원 : 조건 충족자 모두 선발(단, 건강보험이 형제자매 등에게 등재된 경우 별도 심사 후 선발)
4. 발표일(예정) : 9월 말경 본인의 eZHub-사랑의실천장학신청에서 확인 가능
5. 장학금지급방법 : 2010년 12월 초 환불
유의사항
가. 부모가 외국국적인 경우 신청할 수 없음
나. 부모 중 한분이라도 주민등록말소에 의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시,
학부(과)장 추천서를 첨부할 것 (추천서 양식 : 학과 사무실 문의)
다. 본인이 결혼한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서류를 제출하되 본인 및 배우자가
직장이 없을 경우 학생의 부모님을 기준으로 서류 제출
라. 타 장학금 수혜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다만, 등록금 범위내에서 근로장학금 / 학생봉사장학금(10만원,20만원)은 이중수혜 가능)
마. 교환학생, 학점교류제로 인해 성적이 없는 학생은 직전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함.
바. 정규 8학기 이내인 학생만 신청 가능(학업연장 재수강자(9학기이상 등록자)는 신청할 수 없음)
사. 건강보험증을 제외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하며 허위 기재자가 수혜자로 선정된
경우 환수 조치함
아.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자. 사랑의실천장학 A, B, E 이중지원 불가
사랑의실천장학생(E) :
1. 대상 : 아래 각 항목 모두를 만족하는 자
가. 복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2.0 이상인 자
나. 부/ 모 모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액(재산세[주택,토지,건축물분포함]만을 대상으로 함)을
합산하여 연간 합계(2009년도 1년분)가 35만원 미만인 자
[재산세(주택, 토지, 건축물 분)는 함께 부과되는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포함]
다. 부/모 모두의 건강보험료 고지액 합계액 5개월(2010년 1월~5월) 평균금액이 12만원 미만인 자
(건강보험료 고지액은 장기요양보험료와 연말정산 금액을 제외한 금액임)
※ 단, 형제자매 등에게 부모의 건강보험이 등재되어있는 경우는 부,모 각각의 소득금액증명원 제
출. 소득이 없는 경우‘사실증명서’발급 제출
2. 장학금액 : 등록금 100만원
3. 선발인원 : 추후 결정(건강보험이 형제자매 등에게 등재된 경우 별도 심사 후 선발)
4. 발표일(예정) : 9월 말경 본인 eZHub-사랑의실천장학신청에서 확인 가능
5. 장학금지급방법 : 2010년 12월 초 환불
9. 유의사항
가. 부모가 외국국적인 경우 신청할 수 없음
나. 부모 중 한분이라도 주민등록말소에 의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시,
학부(과)장 추천서를 첨부할 것 (추천서 양식 : 학과 사무실 문의)
다. 본인이 결혼한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서류를 제출하되 본인 및 배우자가 직장이 없을 경우
학생의 부모님을 기준으로 서류 제출
라. 타 장학금 수혜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다만, 등록금 범위내에서 근로장학금 / 학생봉사장학금(10만원,20만원)은 이중수혜 가능)
마. 교환학생, 학점교류제로 인해 성적이 없는 학생은 직전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함.
바. 정규 8학기 이내인 학생만 신청 가능(학업연장 재수강자(9학기이상 등록자)는 신청할 수 없음)
사. 건강보험증을 제외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하며 허위 기재자가 수혜자로 선정된
경우 환수 조치함
아.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자. 사랑의실천장학 A, B, E 이중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