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학기 재학생 (2010년 2학기 복학예정자의 신청 일정은 추후 공지)
1. 선발기준 및 업무안내
1) 사랑의 실천 장학 A :
대상: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 차상위계층 증명서발급가능자[첨부화일참조]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본인명의 발급자일 경우, 미래드림장학금 필히 신청.
※ 차상위계층증명서발급자일경우, 희망드림장학금 필히 신청
* 자격 대상자 모두 선발 / * 장학금액: 등록금의 100%
2) 사랑의 실천 장학 B:
대상: * 부모의 지방세(재산세) 합이 년간 5만원 미만이고,
부모 모두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합이 6만 7천원(월평균) 미만인 학생
* 지방세 : 2009년 기준
* 건강보험료 : 2010년 1월~5월 평균액(장기요양보험료와 연말 정산금액 제외)
* 일부 심사후 선발 / * 장학금액: 등록금의 50%
3) 사랑의 실천 장학 E:
대상: * 부모의 지방세(재산세) 합이 년간 35만원 미만이고,
부모 모두의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합이 12만원(월평균) 미만인 학생
* 지방세 : 2009년 기준
* 건강보험료 : 2010년 1월~5월 평균액(장기요양보험료와 연말 정산금액 제외)
* 일부 심사후 선발 / * 장학금액: 100만원
2. 신청기간: 2010. 06. 04(금) ~ 2010. 06. 24(목)까지 신청 및 서류도착
(신청서 상의 일자가 2010.06.24 이후인 경우 접수하지 않음)
3. 신청방법: eZ-Hub 로그인 후 등록/장학 - 사랑의실천장학 신청 - 입력후저장 - 출력
4. 접수처: 소속 학과 사무실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문 참고 및 학교 홈페이지 학생 장학 관련 배너 참고
* 유의사항
가. 국민건강보험료 고지액은 장기요양보험료와 연말정산 금액을 제외한 금액임.
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재산세(주택, 토지, 건축물 분)’는‘재산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포함임.
다. 부모 중 어느 한분이 연락두절된 경우나 서류상으로만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속 학부(과)장의 추천서를 반드시 첨부할 것.(붙임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