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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2009학년도 1학기 사랑의 실천 장학생(구 개나리장학생) 선발 안내(제출서류는 원본제출)
2008/12/18
2009학년도 1학기 가계곤란 학생에게 지급하는 사랑의 실천 장학생(구 개나리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하오니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기한엄수)

<주의사항>
1. 아래 선발 안내문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서류도 빠짐없이 구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3.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으로만 받습니다.(국민건강보험증 사본 제외)
*선발안내를 숙지하지 않아서 생기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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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실천 장학생 A(구 개나리장학금A) 선발 안내 ::

1. 대     상 : 아래 각 항목 모두를 만족하는 자
   가. 2008학년도 2학기 재학생 및 2009학년도 1학기 복학생(휴학 당시 장학내역이 있는 복학생은 제외)으로 직전학기(재학생의 경우 2008학년도 2학기) 성적이 2.5 이상인 자        
   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본인, 부모 또는 손자녀(수급자가 조부모이면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 가능자[관계기관에서 복지대상자급여 신청결과 통보서를 받은 자]

2. 장학금액 : 등록금의 100%

3. 선발인원 : 조건 충족자 모두 선발

4. 제출서류 (아래 각1통)
   가. 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졸업후 모교, 사회 및 국가발전 기여계획서(소정양식)    1부 : 희망자만 제출
   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라.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기초생활수급대상자 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본인명의로 발급받지 않은 경우, 등본상으로 본인과 부모의 관계 증명이 불가능 한 경우, 수급자가 조부모일 경우에는 본인 및 부․모 각각제출)   1부.
   마. 모든 서류는 최근 2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5. 접수처 : 소속 학과 사무실
          
6. 접수기간 : 가. 재학생 : 2008년 12월 11일(목) - 2008년 12월 31일(수)
                   나. 복학생 : 2008년 12월 11일(목) - 2009년  1월 23일(금) (복학신청 가능 기간까지)
          
7. 발표일(예정) : 2009년 2월 13일(금) 본인 eZHub에서 확인 가능, 1학기 등록금 고지서 감면
            
8. 유의사항
   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성적평점이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인 학생들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미래로계속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해야함. (미신청시 사랑의 실천 장학금 지급이 중지될 수 있음을 필히 유의하시기 바람. 신청기간 : 2009년 1월 초, 추후 공지)
   나. 부모 모두 외국국적이거나 주민등록말소의 경우 신청할 수 없음.
   다. 사랑의 실천 장학A,B,E 이중 지원 및 타 장학금 이중수혜 불가(근로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가능).
   라. 교환학생, 학점교류제로 인해 성적이 없는 학생은 직전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함
   마. 정규 8학기 이내인 학생만 신청 가능.
    바. 제출서류는 연필로 작성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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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실천 장학생 B(구 개나리장학금A) 선발 안내 ::

1. 대     상 : 아래 각 항목 모두를 만족하는 자
   가. 2008학년도 2학기 재학생 및 2009학년도 1학기 복학생(휴학 당시 장학내역이 있는 복학생은 제외)으로 직전학기(재학생의 경우 2008학년도 2학기) 성적이 2.5이상인 자        
   나. 부․모 모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액(재산세)이 연간 합계(2008년도 1년분)가 5만원 미만인 자
   다. 2008년도 부․모 모두의 건강보험료 고지액 합계의 월 평균액이 6만원 미만인 자 (건강보험료 고지액은 장기요양보험료와 연말정산 금액을 제외한 금액임) (단, 형제자매 등에게 부모 모두의 건강보험이 등재되어있는 경우는 형제자매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첨부하고, 부․모 각각의 소득금액증명서(2008년도 1년분, 세무서 발급)를 제출.  이 경우, 형제자매의 건강보험료가 6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 심사를 통해 장학생을 선발함)

2. 장학금액 : 등록금의 50%

3. 선발인원 : 조건 충족자 모두 선발  
                   단, 건강보험이 형제자매 등에게 등재된 경우 내규에 의해 별도 심사 후 선발

4. 제출서류 (아래 각1통)
    가. 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졸업후 모교, 사회 및 국가발전 기여계획서(소정양식)   1부. : 희망자만 제출
    다. 주민등록등본(보호자 및 본인)    1부.
    라. 가족관계증명서(세대가 분리되어있거나 편부모인 경우)  1부.
        ※ 편부모인 경우 살아계신 부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본인명의 안됨)
        ※ 이혼의 경우 서류상 등재되어있는 부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본인명의 안됨)
    마.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 부․모 각각 2008년도 1년분) 각1부.
        ※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 부․모 각각의 미과세증명서 “반드시” 제출
    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보호자 기준 2008년)  1부.
       1) 부․모 개인별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각각 첨부
       2) 형제자매 등에게 부모 모두 건강보험이 등재된 경우 : 형제자매의 국민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부․모 각각의 소득금액증명서 제출(2008년 1년분)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고지서는 첨부불가.
          ※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신고 한 사실 없다는 증명서도 반드시 제출.
    사. 국민건강보험증 사본(보호자 및 본인 이름 확인 가능한 것_따로 등재된 경우 본인 및 보호자 사본 각각 제출)  1부.
    아. 모든 서류는 최근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5. 접수처 :  소속 학과 사무실
    
6. 접수기간 : 가. 재학생 : 2008년 12월 11일(목) - 2008년 12월 31일(수)
                    나. 복학생 : 2008년 12월 11일(목) - 2009년  1월 23일(금) (복학신청 가능 기간까지)
      
7. 발표일(예정) : 2009년 2월 13일(금) 본인 eZHub에서 확인 가능, 1학기 등록금 고지서 감면
      
8. 유의사항
    가. 부모 모두 외국국적이거나 주민등록말소의 경우 신청할 수 없음.
    나. 사랑의 실천 장학A,B,E 이중 지원 및 타 장학금 이중수혜 불가(근로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가능).
    다. 교환학생, 학점교류제로 인해 성적이 없는 학생은 직전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함.
    라. 건강보험료 고지액은 장기요양보험료와 연말정산 금액을 제외한 금액임.
    마. 정규 8학기 이내인 학생만 신청 가능.
    바. 제출서류는 연필로 작성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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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실천 장학생 E(구 개나리장학금 100만원) 선발안내 ::

1. 대     상 : 아래 각 항목 모두를 만족하는 자
   가. 2008학년도 2학기 재학생 및 2009학년도 1학기 복학생(휴학 당시 장학내역이 있는 복학생은 제외)으로 직전학기(재학생의 경우 2008학년도 2학기) 성적이 2.0 이상인 자
   나. 부․모 모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액(재산세)이 연간 합계(2008년도 1년분)가 35만원 미만인 자
   다. 2008년도 부․모 모두의 건강보험료 고지액 합계의 월 평균액이 12만원 미만인 자(건강보험료 고지액은 장기요양보험료와 연말정산 금액을 제외한 금액임)   (단, 형제자매 등에게 부모 모두의 건강보험이 등재되어있는 경우는 형제자매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첨부하고, 부․모 각각의 소득금액증명서(2008년 1년분, 세무서 발급)를 제출.  이 경우, 형제자매의 건강보험료가 12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 심사를 통해 장학생을 선발함)

2. 장학금액 : 100만원/1인  

3. 선발인원 : 추후 결정
                    건강보험이 형제자매 등에게 등재된 경우 내규에 의해 별도 심사 후 선발
          
4. 제출서류 (아래 각1통)
   가. 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주민등록등본(보호자 및 본인)    1부.
   다. 가족관계증명서(세대가 분리되어있거나 편부모인 경우)    1부.
       ※ 편부모인 경우 살아계신 부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본인명의 안됨)
       ※ 이혼의 경우 서류상 등재되어있는 부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본인명의 안됨)
   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 부․모 각각 2008년도 1년분)    각1부.
       ※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 부․모 각각의 미과세증명서 “반드시” 제출
   마.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보호자 기준 2008년)  1부.
       1) 부․모 개인별 소득이 있는 경우 : 반드시 각각 첨부
       2) 형제자매 등에게 부모 모두 건강보험이 등재된 경우 : 형제자매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각각의 소득금액증명서 제출(2008년 1년분)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고지서는 첨부 불가
          ※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신고 한 사실 없다”는 증명서도 반드시 제출.
   바. 국민건강보험증 사본(보호자 및 본인 이름 확인 가능한 것_따로 등재된 경우 본인 및 보호자 사본 각각 제출)  1부.
   사. 모든 서류는 최근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5. 접수처 :  소속 학과 사무실
    
6. 접수기간 : 가. 재학생 : 2008년 12월 11일(목) - 2008년 12월 31일(수)
                    나. 복학생 : 2008년 12월 11일(목) - 2009년  1월 23일(금) (복학신청 가능 기간까지)
      
7. 발표일(예정) : 2009년 2월 13일(금) 본인 eZHub에서 확인 가능, 1학기 등록금 고지서 감면
      
8. 유의사항
   가. 부모 모두 외국국적이거나 주민등록말소의 경우 신청할 수 없음.
   나. 사랑의 실천 장학A,B,E 이중 지원 및 타 장학금 이중수혜 불가(근로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내에서 가능).
   다. 교환학생, 학점교류제로 인해 성적이 없는 학생은 직전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함.
   라. 건강보험료 고지액은 장기요양보험료와 연말정산 금액을 제외한 금액임.
   마. 정규 8학기 이내인 학생만 신청 가능.
   바. 제출서류는 연필로 작성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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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09사랑의실천장학생선발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