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3290(2022.03.25)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류면허법령 준수 안내 및 협조 요청"
2. 교육부에서 하달된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류면허법령 준수 안내 및 협조 요청」공문 및 성동세무서의 협조요청 내역에 따라 2022학년도 가을축제(10월 5일~7일)에는 주류판매업 면허가 없는 주점에서 주류 판매를 전면 금지합니다.
※ 일정한 금액을 받고 주류를 제공하는 직접판매 및 음식 주문시 주류 제공, 테이블 당 일정량의 주류 제공 등 모든 변칙적인 간접판매 행위 포함.
3. 축제기간 중 성동세무서 현장 실사 진행될 수 있으며, 직/간접판매 행위 적발 즉시 주점 운영 중단 및 책임자 관련 추가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 공문 1부.
2. 자주 묻는 질문사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