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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외국인 유학생 졸업인증(외국인 어학인증)안내
2023/11/02

  가. 적용대상: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전형으로 신(편)입한 학부 외국인 유학생

               (2014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2016학년도 1학기 편입생부터 적용)

   ※ 제외대상: 국제학부 및 영어전형으로 입학한 장학생 (국제화 선도 프로그램 등)

  나. 졸업인증기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취득한 자

    - TOPIK 3급 이상을 졸업인증으로 하는 예외 조항의 경우, 국제입학팀에서 학사운 영팀으로 면제처리 공문 발송 (세부사항 붙임1 참조)

    -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입학 시 유효한 TOPIK 성적 증명서는 제출 가능

 

 * 외국인 유학생 졸업인증(외국인 어학인증) 절차

  가. 학생: HY-in 통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업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