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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전문연구요원 겸직금지 공지입니다.
2004/08/13

* 병무청 예규 제37조(겸직금지)의 관련 교내 전문연구요원에게의 공지사항입니다.

- 본 대학원에 편입된 전문연구요원은 재학기간 및 수료이후 복무기간의 일과시간 내에는 전공분야와 관련된 연구활동 이외의 개인영리추구활동(강의활동포함) 등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해당학생들은 이점 유념하시어 제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


* 현재 의공학교실 전문연구요원 6인 명단입니다.

    성명    (편입일)
   구정훈 (2000.10.30)
   조백환 (2001.04.10)
   이준기 (2001.04.10)
   조항준 (2002.09.12)
   김재훈 (2004.04.01)
   김광욱 (200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