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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통합]2019-2학기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 박사학위포기제도(석사학위취득) 시행 및 신청 안내
2019/07/03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일반대학원에서는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 중 석사학위만 취득하고 과정을 종료하고자 하는 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 박사학위포기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에 2019-2학기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 박사학위포기 신청이 아래와 같이 진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학사공지 참조)

1. 관련규정
  - 일반대학원 학칙 제40조(학위수여 요건), 제46조(학위수여)
  - 일반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55조(과정탈락자, 중도포기자 및 통합과정 전환자에 대한 조치)

2. 박사학위포기 신청대상
  - 석·박사통합과정을 이수한 수료생
  - 석·박사통합과정 재학연한이 한 학기 이상 남아있는 수료생으로서 박사학위포기 신청 이후 
    석사학위논문 진행이 가능한 자 (재학연한은 입학일로부터 9년, 휴학기간 산입 제외)
  - 신청당시 최종학적변동구분이 휴학, 제적, 영구수료인 경우는 신청 불가
     ※ 박사학위포기자로 전환된 후에는 박사학위 취득불가
        (박사학위 취득을 원할 시 박사과정으로 신입학해야 함)

3. 온라인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2019. 07. 15(월) 10:00 ~ 07. 19 (금) 17:00 까지
   . - 서류제출장소: 일반대학원 대학원팀 (신본관 3층 314호)

4. 제출서류
    - 석․박사통합과정 박사학위포기신청서(HY-in 출력) 1부 
      (본인,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서명/날인 필요)
 
5. 석박통합과정 박사학위포기신청자의 유의사항
   - 석‧박사통합과정 박사학위포기자로 변경 완료 후에는 취소 절대 불가
   - 석‧박사통합과정 박사학위포기자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석‧박사통합과정 석사학위자로 종료됨
      (해당 과정에서 박사학위 취득 불가)
   -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의 박사학위 취득을 포기한 자는 종합시험, 어학시험을 통과하고 논문을 통과
      했을 경우 석사학위가 수여됩니다.
      (※박사학위포기신청 전 종합시험 및 어학시험 통과자는 석사기준의 요건 충족시 합격처리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