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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국경검역 관련(농림축산식품부)
2019/06/12
1.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장지 국경검역 대책과 관련입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중국, 베트남 북한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성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자 전국 공항만에서 국경검역 조치를 강화하고 6.1일자부터 상향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국내 입국 시 휴대한 돈육가공품 등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미납 시 재입국 금지 및 체류심사 강화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감염정책과 044-201-2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