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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2018년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2019/01/09

2018년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의 발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발급기간 : 2019. 1. 15(화) ~ 2. 28(월)

  2. 발급방법 및 유의사항 : 붙임 안내문 참조
     
     가. HY-in 포털에서 출력하는 경우
       
      HY-in(한양인)포털 로그인→ 상단메뉴 중 ‘증명발급’ ‘포털증명발급(무료)’ 클릭
       → ▶신청자정보에서 증명조직 ‘대학/대학원’선택

       → ▶증명서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선택
       → 2018년 선택 후, 출력  →  LOGOUT

 

     나. 한양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하는 경우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 ‘연말정산용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안내’ 배너 클릭 

       →  교육비 납입증명서  클릭 →  생년월일/ 학번/성명 입력 →  조회 및 인쇄 →  LOGOUT
    
        ※ 2019년 1월 15일(화)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가능(자녀 교육비 확인을 위한 ‘부양가족 자료조회 제공동의 신청’
           절차 진행 후 조회가능 ? 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 ☎ 126)
 
       ※ 위 방법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출력하여야 하며, 재무팀 방문발급 또는 전화로 팩스발송 요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3.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가. 학부생

- 학생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부모님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있는 형제 또는 자매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나. 대학원생

- 학생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만 해당

 

4.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시 유의사항

      가. 장학금 등(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포함)

* 소득세법 제59조의4의 규정 개정(2016. 12. 20)으로 2017학년도부터 교육비 납입금액 계산 시 아래의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의 I. 교육비 부담 명세 - ⑮ 장학금 등(B) - ‘학비감면 등’에 포함되어 표시됨.)

-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대학 계좌로 지급된 등록금 대출 뿐 아니라 학생 계좌로 지급된 기등록 등록금 대출도 차감.

* 학비감면(고지서 감면) 장학 이외에도 학생에게 지급된 모든 장학금(계좌이체를 통한 직접지급(근로장학 포함), 장학수혜로 인한 한국장학재단 대출 상환금 등)이 교육비납입증명서의 ‘⑮ 장학금 등(B)’에 포함됩니다.

     나.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은 2018년 1, 2학기를 합산하여 계산되며, ‘총교육비’(A)의 합계금액이 ‘장학금 등’(B)의 합계금액 보다 적은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은 ‘0’으로 표시됩니다.
[(1, 2학기, 여름/겨울계절학기 등록금 합산) - (1, 2학기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합산) =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다. 등록금납부내역 / 장학수혜내역 확인

등록금납부내역은 “HY-in ? MY홈 ? 등록금내역조회”에서 확인

장학수혜내역은 “HY-in ? MY홈 ? 장학수혜내역조회”에서 확인

      라. 겨울 계절학기(현장실습수업 포함) 등록금

- 겨울 계절학기 등록금(현장실습수업 포함) 수강하는 학생은 해당 수강료 최종처리 종료 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반영되는 2019. 1. 17(목) 이후에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HY-in 포털에서는 2019. 1. 15(화)부터 겨울 계절학기(현장실습수업 포함) 수강료 반영 증명서 출력 가능)

마.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 시작일(2019. 1. 15(화)) 이후 장학수혜내역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HY-in 포털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재출력하여 변경사항 반영여부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연말정산 신고기간 이후 장학수혜내역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재출력한 교육비납입증명서로 반드시 수정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자녀의 교육비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자녀가 성년이 되면서 기존 조회되던 자녀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절차를 진행 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페이지 바로가기 (관련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 ☎ 126)

 

  

[문의처]

 

- 등록금 납부 관련[재무팀] : 02)2220-0204~5

- 장학수혜내역 및 학자금 대출 관련[학생지원팀] : 서울 02)2220-0094~6, 2041 / ERICA 031)400-4308~9

- 계절학기 관련[학사팀] : 서울 02)2220-0061 / ERICA 031)400-4217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부양가족 자료조회 제공동의 신청절차) 및
소득세법(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세액공제 제외 개정 관련) 관련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 ☎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