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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4-1학기 국가장학금(1차) 신청 안내
2023/11/20

1.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3.11.22.(수) 9시 ~ 2023.12.27.(수) 18시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기간 : 2023.11.22.(수) 9시 ~ 2024.1.3.(수) 18시

◎ 신청대상 : 재학생,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 예정자),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신청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소득구간 산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가급적 많은 

학생들이 1차에 신청을 완료하여 심사기간을 여유있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권장바랍니다.

 

2. 유의사항

  가.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가능

  나. 장학규정에 의거, 수혜자가 국가 및 교외장학에 선발될 경우, 해당 장학을 우선 지급

  다. 국가장학금은 등록금고지서 감면을 원칙으로 하나, 납부 후 소득구간 통보자는 환불처리

  라. 국가장학금 변경사항 발생 시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 요망

  마. RC행정팀에서는 교내외 장학금 추천 시 국가장학금 수혜 및 등록금 초과여부 확인 요망

※ 등록금 초과 장학 확인 방법

◎ [교내정보] → [학사행정] → [장학] → [장학통계] → [장학생정보조회]에서 학번으로 조회 후,

   "학비감면장학 + 계좌이체장학(장학목적구분:등록금지원) + 제3자지급장학 > 등록금" 인 경우 "등록금초과자"

◎ [교내정보] → [학사행정] → [장학] → [장학사정] → [개인별 교내장학 입력/변경/취소]에서 학번으로 조회 후,

   "등록금지원 > 등록금(입학금+수업료)" 인 경우 "등록금초과자"

◎ [교내정보] → [학사행정] → [장학] → [장학사정] → [장학생입력(00)]에서 학번으로 조회 후,

   "중복지원" 부분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