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학기 정기(온라인:법정의무)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오니
연구활동종사자는 반드시 교육참여 바라며, 교육미이수로 인하여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적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교육훈련 등」
2. 교육관련
구 분 | 내 용 | 비 고 |
교육기간 | ▷ 2020. 03. 18(수) ~ 04. 30(목) | |
교육대상 | ▷ 대상계열 : 이・공・의학/약학/보건계열 전체 및 예체능계열 일부 - 학부생 및 대학원생 전체 (휴학/졸업상태이나 실험에 참여하는자, 대학원 진학예정자 포함) - 교원, 직원(실험기사, 안전실무자, 행정팀장), 안전책임자 및 안전 담당자, 연구(보조)원, 조교, 리서치펠로우, 교수가 직접고용한자로 실험에 참여하는 인원 | 붙임1 |
교육방법 | ▷ PC 접속 : http://safetyedu.hanyang.ac.kr ▷ 스마트폰 접속 : http://m.safetyedu.hanyang.ac.kr | 붙임2,3 |
교육평가 | ▷ 교육평가 시 60점 이상 반드시 취득하여야만 수료로 인정됨 | |
3. 유의사항
가. 기존(재학. 재직 중) 연구활동종사자는 정기 (온라인) 안전교육만 이수, 신규(입학·복학·편입,
신규채용)연구활동종사자는 정기 (온라인) 안전교육 및 신규 안전교육 모두 이수하여야 함.
* 신규 안전교육은 추후 공지예정
나. 교육미이수자는 교내 포털사이트 접속 시 팝업(Pop-Up)공지가 교육수료 시까지 발생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관련 법률 및 대학규정에 의거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불이익(과태료, 실험실 출입제한, 지원사업
제외 등)이 발생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안전교육 대상학과 및 부서 1부.
2. PC교육접속 매뉴얼 1부.
3. 스마트폰(모바일)접속 메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