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KOREAN

Department of Biomedical Engineering

Notice for Graduates Home > Notice > Notice for Graduates

비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글작성시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목록 다음글 이전글
게시글 내용
2018학년도 2학기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Legal Clinic) 무료법률상담 및 소송수행 안내
2018/09/04

2018학년도 2학기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Legal Clinic) 무료법률상담 및 소송수행 안내

 

1. 우리 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행령 제13조 법령에 근거하여 리걸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은 소비자소송, 산재보상소송, 입양허가청구 등을 수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권구제소송 및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지원에 대한 특별법 위헌확인소송에 참여하여 공익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리걸클리닉에서는 법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목 적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은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고자 함

나. 대 상 : 교원, 직원 및 학생

다. 상담형태 : 무료법률상담

※ 상담결과 한양대학교 리걸클리닉이 추구하는 공익성 및 내부기준에 부합하는 법률사건으로 결정되면 변호사선임 등 소송비용을 우리 리걸클리닉이 부담하는 무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라. 상담방법 및 시기

1) 홈페이지 및 이메일 상담

- 홈페이지 : http://legalclinic.hanyang.ac.kr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법률상담신청하기’ 파란색 버튼 클릭)

- 이메일 : hylaw@hanyang.ac.kr

2) 전화상담

- 연락처 : 02)2220-1009

- 상담시간(월~금) : 오전10시~오후5시[12시~13시 점심시간 제외]

※ 전화연결이 안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 홈페이지 or 이메일 상담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방문상담

- 장소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법학관 2층 201호

- 방문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연락하여 리걸클리닉과 협의바람

(4) 상담시기

- 2018-2학기에 개설된 리걸클리닉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님의 지도하에 법학전문대학

원 학생들의 주도로 실시되므로 학기중에만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진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