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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휴학제도 변경 안내
2009/01/22
1.  휴학기간이 1회에 계속하여 두학기로 하며, 3회까지 실시하였던 휴학제도가, 3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4회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2.  이는 재학생들이 휴학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번 2009학년도 1학기부터 변경된 규정으로 휴학제도가 실시되오니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참고사항:
             1) 휴학을 3회하여 3년 기간을 다 채운 경우, 더 이상 휴학이 불가함.
             2) 휴학을 3회하고, 기간을 2년 반 사용한 경우, 4회 째 휴학이 허용되나 휴학기간이 6개월(한 학기)로 제한됨 (이경우에는 기본휴학기간이 6개월(한 학기)임)
             3) 가사휴학 후에 입대휴학으로 전환한 경우
                - 중간고사 이전: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이경우 사용횟수 카운트하지 않음)
                - 중간고사 이후: 휴학기간에 한 학기(6개월) 산입.
          
3. 관련규정 (학칙)
           - 현행 : 제25조(휴학기간) ②휴학기간은 1회에 계속하여 두학기로 하며, 휴학은 3회에 한한다. 다만, 입대휴학은 예외로 한다.
           -  변경(공포예정) : 제25조(휴학기간) ②입대휴학을 제외한 휴학기간은 1회에 계속하여 두 학기로 하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 4회까지 허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