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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2009년 1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안내
2009/01/30
  1.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9년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기한내에 제출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대출신청기간 : 2009. 1. 19(월) ~ 2009. 3. 30(월) 토․일․공휴일 제외
             ※ 학교등록기간에만 대출실행이 가능하며 학교등록마감기간까지 신청, 서류제출 및 대출실행이 완료되어야 함

           3. 이율 : 연 7.3%

           4. 학자금대출 제출 서류
              가. 대학추천요청서(학자금포털사이트에서 입력․저장후 출력)
              나.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다. 혼인관계증명서 : 기혼자 및 이혼자
              라. 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부모가 사망한 경우
              마. 수급자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해당자는 반드시 제출)
              ※ 학자금포털에서 서류생략자로 지정될 경우에는 대학추천요청서만 인터넷으로 제출
              ※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는 대학추천요청서의 제출서류 안내에서 확인 가능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5. 특별추천제도 : 직전학기 성적(F포함)이 100점만점 환산시 70점미만인자, 12학점 이하 이수자, 아동복지시설 퇴소학생 중에서 학과별로 학과장 심사를 통해 특별추천 하는 제도

           6. 특별추천 사유 예시
                가. 기초생활수급권자등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성적이 미흡 한 경우
                나. 장애우 학생 또는 장애우 부모 가정 학생등으로 성적이 미흡한 경우
                다. 학생의 전학기 성적을 고려하였을때 직전학기만 예외적으로 성적이 70/100에 미달한 경우나 70점에 근접한 성적취득자로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대학의 학칙 또는 학사관리상 12학점이내에서 학점을 이수토록 한 경우
                마. 아동복지시설 퇴소학생, 이밖에 학과에서 특별히 대출을 추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7. 특별추천 방식(대상자들은 특별추천서를 공란 없이 작성하여 학부사무실로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상기의 사유에 합당하다고 학과에서 판단될 경우 첨부 양식에 의거하여 학자금 대출 특별추천서 및 제출서류를 소속대학 교학과를 거쳐 장학계로 제출
                나. 특별추천제도 횟수는 재학중 2회로 제한됨을 해당 학생들에게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 특별추천 학생도 학자금 대출은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라. 기준에 위배되는 특별추천시 본교의 특별추천이 제한될 예정이므로 특별추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서류제출 : 2009. 2. 2(월)부터 2009.3.30(월) 오후3시까지 학부사무실로 제출.    


붙   임 : 1. 2009년도 1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안내(배너공지사항)
             2. 특별추천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