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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과학기술장학사업(대통령과학장학생, 이공계국가장학생, 이공계대학원연구장학생 및 지역대학우수학생)으로 수혜 대상 장학생의 타 장학금 중복수혜 제한 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조치 계획을 사전 안내하오니, 귀 대학(교)의 해당 장학생을 대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중복수혜 제한 규정 : 장학사업 운영규정 및 시행계획
○ 정부기관 또는 장학재단(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별도의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한다. 다만, 기관 장학금을 포기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타 장학금 수혜시에는 장학생 자격박탈 및 기 지원 장학금 전액환수
나. 중복수혜 장학금의 범위 : 국가, 대학 및 민간(기업 포함)장학금 및 학자금 명목의 제반 무상 지원금
(예시 : 교내장학금, 서울시 장학금, 보훈장학금, 이종환 장학금, 삼성 재단 장학금 등)
※ 지역대학우수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 수혜 허용
※ 생활비보조, 근로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은 중복수혜 장학금 범위에 해당없음
다. 협조사항
○ 교내 홈페이지 게재, SMS문자발송 및 가정통신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홍보
○ 신규장학생 선정자에게는 사전 중복 수혜 해소 조치 후 장학금 지급
라. 조치계획
○ 해당 국가 및 민간 장학기관에 조회하여 타 장학금 중복수혜 사실이 확인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거 장학생 자격 박탈 및 기지원금 전액 환수 예정. 끝.
※ 첨 부 : 이공계등국가과학기술장학생중복수혜금지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