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는 2008-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신청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희망하는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은 1차, 2차, 3차로 나뉘며, 1차는 2008-1학기 수혜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1차 신청자가 예산을 초과하면 2차, 3차는 신청을 받지 않으며, 1차 및 2차 신청자가 예산을 초과하면 3차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가. 1차 온라인 신청대상 및 기간(학생) : 2008년 1학기 수혜자만 접수
2008.6.18 - 6.30 18:00
나. 2차 온라인 신청대상 및 기간(학생) : 1순위 신규자만 접수
2008.7.1 - 7.11 18:00
* 1순위 신규자 : 1차 신청대상을 제외한 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에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
다. 3차 온라인 신청대상 및 기간(학생) : 2순위 신규자만 접수
2008.7.14 - 7.23 18:00
* 2순위 신규자 : 2차 신청대상을 제외한 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에 주소를 둔자녀
라. 2차, 3차 신청은 1학기 계속자 추천 후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잔여분이 발생하면 신청을 받을 계획임[학술진흥재단의 방침]
2. 융자금액 : 등록금(입학금 포함) 범위내 전액 / 1인당
3. 신청절차
가. 학생본인이 재단에 직접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①학술진흥재단 장학정보시스템 (http://scholar.krf.or.kr) → MEMBER LOG-IN 하단의 [선택에서:학생클릭, 아이디는:기존의 주민번호 로그인 방식에서 아이디 로그인 방식으로 5월 1일자로 변경되었으므로 신규등록절차를 거쳐야 함, 비밀번호는:회원가입시 등록한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 함]
②로그인 후 왼쪽 메뉴바에서 : 학자금신청관리 -> 학자금신청 선택
1)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증빙서류 확인서 해당여부 클릭 :‘다음’버튼 클릭
2)가족사항 입력(형제, 자매 모두 입력) :‘다음’버튼 클릭
3)개인정보 활용동의 여부 : 체크한 후 ‘서약합니다’버튼 클릭
4)‘저장되었습니다’메시지가 나오면 양식출력 선택하여 입력한 내용 확인
나. 온라인상으로 등록된 신청서를 출력하여 5항의 구비서류와 함께 장학계로 학생이 직접 기일엄수 제출
4. 상환조건
- 졸업 또는 수료 1년 후부터 1학기분을 1년 이내 상환 (월별, 분기별 등)
- 제적 및 자퇴자의 경우 1년 거치기간이 주어지지 않으며 발생일을 기준으로 상환 개시 기간 산정
· 3월 상환개시 : 제적 및 자퇴일이 이전년도 9월 ~ 당해년도 2월인 자
· 9월 상환개시 : 제적 및 자퇴일이 당해년도 3월 ~ 당해년도 8월인 자
* 학자금융자 수혜 후 주소 또는 신상정보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학자금지원통합 시스템에 ‘개인신상정보’ 내용을 수정·저장하여야 함.
5. 구비서류
가. 융자신청서(대차약정서,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포함) 1부.
(본인 및 보호자 필히 도장날인할 것, 서명은 인정하지 않음)
나. 증빙서류 - 해당자만 제출
- 3자녀 이상 학부모의 자녀 : 주민등록등본(부모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학부모가 없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학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인 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 신청자가 장애우인 자 : 장애인 증명서 제출
- 다문화 가정의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제출
- 동일순위 내 학부모 모두가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 의료보험증 사본제출(지역의보가입자나 자녀의 피부양자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만 인정)
- 영농 어업종사자 확인서 제출(1차, 2차 신청자 중 보호자가 농어업에 종사하되 농지원부 또는 어업허가증이 없거나 세대주로 안되어 있는 경우 ; 농지원부 또는 어업허가증이 있는 경우 부나 모 중 농지원부 어업허가증에 세대주로 되어 있는자를 보호자로 반드시 신청해야 함)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학부모가 읍면이 아닌 시군의 동지역 거주자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 거주자인 경우에만 제출)
다. 학생본인 통장 사본 1부.
* 온라인신청 후 위 구비서류를 장학계로 제출하지 않으면 학자금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온라인 등록 후 본인이 학자금융자를 포기할 경우 장학계로 유선 통보하여야 함.
6. 신청제한
가. 타 장학금 수혜자는 신청할 수 없음 (이중수혜금지)
정부보증학자금융자, 이공계장학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 노동부 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 산재기금 등에 의한
학자금수혜자, 학비가 전액지원되는 정부출연 ? 투자기관 임직원의 자녀,
학비가 전액지원되는 주식회사 등의 법인체 임직원의 자녀는 이중으로 신청 할수 없음.
단, 등록금 범위내에서 타장학금(저소득층 장학금 포함) 수혜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차액신청가능(근로장학금 및 봉사장학금 등 노동에 대한 대가로 받는 장학금은 이중수혜가 가능)
나.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자, 미등록휴학자 및 자퇴한자
다. 주민등록상 6개월 이내 거주자
라. 신청학생(보호자 제외)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된 자
* 상기의 신청제한에 해당하는 학생이 신청했을 경우 지급된 학자금전액을 반환 조치함은 물론 우리대학도 행정적 제재조치 받음.
7. 기 타
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일반/장학)에 공지하였으므로 본교 홈페이지 참조[첨부파일내용 숙지하여 신청할 것].
- (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도 됨)
나. 안산캠퍼스 학생 중 기존에 한양대학교로 등록되어있는 학생은 안산장학계에서 접수하여 서울 장학계로 제출하여 주시고, 학술진흥재단에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로 등록되어 있는 학생이나, 신규자(안산캠퍼스학생)는 안산장학계에서 학술진흥재단으로 직접공문 발송함.
붙 임 : 1)2008-2학기 농촌학자금신청요강안내 1부. 끝.